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과 유의사항 알아보기!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속한 관할 지역의 국토교통부나 지방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자 본인이거나 대리인일 경우 대리권을 인증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자나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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